시민 ‘오인사살’ 경관 구속

시민 ‘오인사살’ 경관 구속

입력 2002-11-09 00:00
수정 2002-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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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쫓던 시민을 오인 사살한 전주 중부경찰서 삼천1파출소 김모(44) 경사가 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전주지법 홍중표 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경사가 유가족과 합의하지 않은 데다 뒤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6일 김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담당판사가 ‘백씨가 각목을 계속 들고 있는 등 강도로 오인할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정황증거를 일부 보강해 이날 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경사는 지난 3일 새벽 1시쯤 강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강도를 쫓던 백씨를 강도로 착각해 등에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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