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방안 갖춘 부부사원 명퇴 정당”대법,원심 확정 판결

“합리적방안 갖춘 부부사원 명퇴 정당”대법,원심 확정 판결

입력 2002-11-09 00:00
수정 2002-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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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8일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우선순위를 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28·여)씨 등 여성 명퇴자 2명이 농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이 축협 등과의 통합을 앞두고 인력감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기준을 세우고 노조의 동의를 얻어 명예퇴직제와 순환명령휴직제를 병행 시행하는 등 강제로 정리해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99년 2월 농협이 ‘경제적 충격이 덜한 부부사원 가운데 여성 쪽이 명예퇴직을 안 할 경우 남편이 순환휴직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요구,명예퇴직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김모(34·여)씨 등 A보험사 전 직원 4명이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썼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농협은 인력감축 방안으로 명퇴제도를 대폭 확장하고 순환휴직제를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들을 마련한 데 반해 A사는 이러한 방안을 전혀 도입하지 않은 채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명퇴를 강권한 것이어서 결론이 다르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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