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질병을 치료할 때 개인의 진료비 부담을 늘리고 대신에 무거운 질병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 진료를 기준으로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일률적으로 3000원(65세 이상 노인은 1500원)만 내면 되던 것이 앞으로는 4500원(65세이상은 2500원) 정도를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사회보장연구실장은 7일 보사연이 개최한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본인부담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주석기자 joo@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 진료를 기준으로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일률적으로 3000원(65세 이상 노인은 1500원)만 내면 되던 것이 앞으로는 4500원(65세이상은 2500원) 정도를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사회보장연구실장은 7일 보사연이 개최한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본인부담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주석기자 joo@
2002-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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