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투기소득 철저히 가린다

[기고] 투기소득 철저히 가린다

김용민 기자 기자
입력 2002-11-08 00:00
수정 200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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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억원이 넘는 ‘고가(高價)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및 투기지역에 대한 과세강화 등이다.

개정안은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이라도 모두 과세하도록 했다.현재는 전용면적 45평 이상으로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만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그 이유는 고가주택이 주택가격 상승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고,전용면적 45평 미만인 아파트라도 시가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이 상당수 있어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 개정으로 새로이 과세되는 전용면적 45평 미만인 고가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즉,현재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률을 공제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 조정해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5%인 현행 공제폭을 25%로,10년 이상이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게 되며,여기에 상향 조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면세 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면 아파트를 4억원에 취득해 10년간 보유한 뒤 8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상향 조정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하면,현행 1440만원보다 37% 경감된 83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민층을 위한 부동산 세제혜택으로 인식돼온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원칙을 정부가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으나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도 과세형평을 고려,일정 한도에서만 1주택에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

현재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대부분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있으나 기준시가는 시가의 70%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 고시되고 있어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특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괴리가 더욱 크게 발생해 소득에 상응하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에 철저히 과세하기 위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높은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이 높게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했다.실거래가액 과세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지만 지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 합동의 ‘부동산가격안정 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세제상 장치가 마련되면 향후 투기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투기지역을 지정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필요시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과도한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해 부동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투기가 아닌,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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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심의관)
2002-11-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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