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여성 연고자 확인안해 정신병원 6년방치 ‘무심한 경찰’

네팔여성 연고자 확인안해 정신병원 6년방치 ‘무심한 경찰’

입력 2002-11-06 00:00
수정 200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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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인 정신병자로 오인,6년여 동안 정신병원에 방치했던 외국 여성에 대해 한국정부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金熙泰)는 5일 네팔 여성 찬드라 구마리 구릉(46)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원고에게 28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병원에서 원고가 네팔인으로 추정된다는 연락을 두번이나 받았지만 피고측은 원고의 연고자를 찾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피구호자의 연고자를 찾는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장기간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구릉은 93년 11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 모 식당에서 식사값 문제로 주인과 다투던 중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수용됐지만 경찰관들이 실종신고등을 받고도 적극적으로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2000년 3월까지 3개 정신병원을 전전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1-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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