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단위 기관 부기관장 지칭 ‘차장’ 부청장으로 바꿔주세요”

“청단위 기관 부기관장 지칭 ‘차장’ 부청장으로 바꿔주세요”

입력 2002-11-06 00:00
수정 200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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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한 철도청 조달청 특허청 병무청 등의 두번째 서열인 ‘차장(次長)’ 직위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대전청사 각 기관들은 5일 “현재 부기관장을 지칭하는 ‘차장’이 위상과 업무 영역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며 “직위 명칭을 차장에서 ‘부청장’으로 바꾸자.”고 입을 모았다.

특히 충남도가 이달부터 6급 직위명을 ‘주사’에서 ‘차장’으로 바꿔 부르자 대전청사 입주기관들이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가뜩이나 일반기업체에서 차장은 과장과 부장 사이의 중간 간부로 통용되고 있는데 6급 공무원마저 차장으로 불릴 경우 적지않은 혼선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이들 기관은 대안으로 현재 부지사,부시장 등과 같이 ‘부청장’이라는 명칭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철도청은 명칭 변경에 가장 적극적이다.철도청은 8급 승무원도 차장(車掌)으로 불리고 있다며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철도청 관계자는 “1급인 차장(次長)으로 퇴임한 한 간부가 자녀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하는자리에서 철도청 차장을 지냈다고 소개했더니 ‘참 고생이 많으셨겠다.’는 답변을 듣는 등 에피소드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청단위 부기관장(차장) 모임에서는 간간이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청사의 한 공무원은 “차장이란 명칭은 일제 때 사용된 것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청장으로 바꾸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차장이란 명칭은 48년 정부조직법 제정때부터 명시돼 있었다.”면서 “아직 공식적인 건의는 없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 보조기관 부기관장을 ‘차장’으로 명시하고 ‘기관장을 보좌하여 소관업무 처리와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기관장 사고시 직무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차관급이 기관의 장을 맡고 있는 청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철도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다.대검찰청 경찰청 농촌진흥청도 차관급청이다.

1급 관리관이 기관장인 청은 통계청 기상청 문화재청 등이다.해양경찰청의 장도 1급 예우를 받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11-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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