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이틀간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에 대해 감봉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연가를 내고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에 참석했던 5600여명에 대해 위법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강력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행자부는 이번 주말까지 연가를 내고 무단결근한 공무원들의 명단 및 집회참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연가를 내고 무단 결근한 것은 대민서비스가 주요업무인 관공서 업무의 중단을 목적으로 한 만큼 상경 여부에 관계없이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면서 “다만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기획,독려한 경우에 중징계하는 등 위법정도에 따라 징계내용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밝혔다.
행자부는 무단결근을 하고 상경,집회에 참석한 1900여명에 대해서는 감봉이상의 중징계를,상경하지 않았더라도 무단결근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시·도 자치단체에 지시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4일 한양대 전야제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770명 중 불구속 입건된 600여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중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공무원법상 당연 퇴직의 사유에 해당되며,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징계가 내려진다.정부는 또 공무원들의 집단연가를 허락한 울산 등 일부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 이근식(李根植) 행자부 장관은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노조의 집단연가 파업과 도심집회 등을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하고,파업과 집회 참여자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행정자치부는 연가를 내고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에 참석했던 5600여명에 대해 위법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강력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행자부는 이번 주말까지 연가를 내고 무단결근한 공무원들의 명단 및 집회참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연가를 내고 무단 결근한 것은 대민서비스가 주요업무인 관공서 업무의 중단을 목적으로 한 만큼 상경 여부에 관계없이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면서 “다만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기획,독려한 경우에 중징계하는 등 위법정도에 따라 징계내용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밝혔다.
행자부는 무단결근을 하고 상경,집회에 참석한 1900여명에 대해서는 감봉이상의 중징계를,상경하지 않았더라도 무단결근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시·도 자치단체에 지시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4일 한양대 전야제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770명 중 불구속 입건된 600여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중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공무원법상 당연 퇴직의 사유에 해당되며,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징계가 내려진다.정부는 또 공무원들의 집단연가를 허락한 울산 등 일부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 이근식(李根植) 행자부 장관은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노조의 집단연가 파업과 도심집회 등을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하고,파업과 집회 참여자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1-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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