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파업 후유증’ 우려

자동차업계 ‘파업 후유증’ 우려

입력 2002-11-06 00:00
수정 200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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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일부 기업 노조가 주5일 근무제 도입법안의 저지를 위해 5일 연대파업에 돌입키로 함으로써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현대·기아차,쌍용차 등 자동차 3사를 비롯한 대기업 노조가 파업에 동참,자동차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만도 등 금속노조 산하 60여개 자동차 부품업체중 상당수도 이번 민주노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산업현장 생산차질

자동차는 현대·기아,쌍용차 노조의 파업으로 5000여대 가량의 생산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품업체의 파업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으로 자동차 3600대,445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여기에 지난 1일부터 계속된 연장근로 거부까지 포함하면 13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아차도 1520대,160억원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기아차 관계자는 “카니발의 경우 1개월,쏘렌토의 경우 4개월정도 주문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파업이 장기화되면 큰 일”이라고 말했다.반면 석유화학이나 철강업체들의 경우 노조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거나 노조 간부와 비생산라인 근무자 일부가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별다른 생산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계 단호 대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이자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파업 강행시 노조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 등 형사책임 ▲사규에 따른 징계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등 대응지침을 일선 기업에 전달했다.

전경련 국성호 상무는 “주5일제 법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이를 핑계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며 “국가경제를 위해 명분도 없고 법에도 어긋나는 파업 움직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1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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