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용지편입 일반지역 주민 재개발아파트 우선분양

공공시설 용지편입 일반지역 주민 재개발아파트 우선분양

입력 2002-11-05 00:00
수정 200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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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006년까지 주거중심형으로 조성하는 성북구 ‘길음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공공시설 용지에 편입되는 재개발구역 이외 지역의 건물 소유주에게도 재개발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4일 “길음 뉴타운 대상지역중 재개발구역이 아니라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되는 일반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건물 소유주에게도 권역 내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우선 분양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원주민 경제능력에 맞는 소규모 주택건설 유도,세입자에 대한 권역 내 재개발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투기과열우려 때 거래동향 세무서 통보,자치구 전담부서 운영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이는 길음 뉴타운 개발사업에 원주민 이주대책 마련과 투기발생시 사업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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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2002-1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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