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용지편입 일반지역 주민 재개발아파트 우선분양

공공시설 용지편입 일반지역 주민 재개발아파트 우선분양

입력 2002-11-05 00:00
수정 200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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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006년까지 주거중심형으로 조성하는 성북구 ‘길음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공공시설 용지에 편입되는 재개발구역 이외 지역의 건물 소유주에게도 재개발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4일 “길음 뉴타운 대상지역중 재개발구역이 아니라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되는 일반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건물 소유주에게도 권역 내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우선 분양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원주민 경제능력에 맞는 소규모 주택건설 유도,세입자에 대한 권역 내 재개발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투기과열우려 때 거래동향 세무서 통보,자치구 전담부서 운영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이는 길음 뉴타운 개발사업에 원주민 이주대책 마련과 투기발생시 사업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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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2002-1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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