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검사권을 가지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단독검사권은 현행처럼 금융감독원만 갖는다.대신 금감원은 예보의 공동검사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금감원과 예보는 이달중 공동검사 보장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맺기로 했다.
이로써 단독검사권을 둘러싼 예보와 금감원의 갈등은 한국은행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공동검사 보장 MOU체결’로 끝이 났다.금융회사들은 ‘두 시어머니를 모시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예보에 단독검사권을 줄 경우,감독권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아 종전처럼 공동검사권만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공동검사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예보의 지적에 따라 이달중 공동검사권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MOU를 예보와 맺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
이로써 단독검사권을 둘러싼 예보와 금감원의 갈등은 한국은행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공동검사 보장 MOU체결’로 끝이 났다.금융회사들은 ‘두 시어머니를 모시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예보에 단독검사권을 줄 경우,감독권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아 종전처럼 공동검사권만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공동검사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예보의 지적에 따라 이달중 공동검사권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MOU를 예보와 맺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1-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