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키로 한 것은 주택시장에서 빠져나온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각종 개발붐을 타고 번지는 ‘땅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미 투기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곳이라서 땅값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뒷북’치는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땅값 뛰고,투기거래 심각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과 수도권 녹지지역 땅값이 특히 많이 올랐다.은평구 진관내·외동은 연초 평당 150만∼200만원 하던 땅값이 발표 이후 250만∼300만원으로 50∼70%가량 뛰었다.
강서구 마곡동일대 큰 길가 땅은 올해초 평당 50만∼60만원에서 90만∼100만원으로 2배 정도 올랐다.더욱이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남아있어 땅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바람에 호가만 치솟고 있다.
수도권 땅값도 폭등했다.그린벨트에서 풀릴 것으로 기대되는 고양시 원흥·토당동일대 대지는 연초 평당 150만∼160만원 정도에 거래됐다.최근에는 200만원 이상을 주어야 살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작은 필지로 나눠 파는 사례도 많다.
주5일 근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광주시·양평군일대 전원주택지땅값도 급등했다.
◆수도권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은 녹지지역 모두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인천은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 전역을,경기도는 투기 우려가 있는 도시의 녹지와 비도시계획구역 땅이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추가 지역은 정부의 강도높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부동자금이 유입되고 투기꾼들이 대거 몰린 곳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은 전체면적의 44.4%,인천 66.4%,경기도는 87.9%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제거주용 주택용지,해당지역 농어민 생업용 토지등을 빼고는 거래가 제한되고,임야는 세대원이 6개월 이상 살아야 구입할 수 있다.
모든 토지거래는 등기이전에 지자체장의 허가절차를 밟도록 해 투기거래를 가려내게 된다.
도시계획안에서는 주거지역 180㎡(60평 정도)·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땅을 사고팔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거래면적이 농지 1000㎡,임야 2000㎡,그밖의 토지는 500㎡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이달 하순 5712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용인 동백지구는 경기도의 1차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빠졌던 지역.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워 투기꾼들이 ‘한탕’을 위해 눈독을 들였던 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을 중도금 2회이상 납입하고,당첨된 뒤 1년이상 지나야 거래할 수 있어 가수요자와 ‘떴다방’의 횡행을 막을수 있다.
또 국민주택과 85㎡이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이 기대된다.
류찬희기자 chani@
그러나 이미 투기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곳이라서 땅값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뒷북’치는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땅값 뛰고,투기거래 심각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과 수도권 녹지지역 땅값이 특히 많이 올랐다.은평구 진관내·외동은 연초 평당 150만∼200만원 하던 땅값이 발표 이후 250만∼300만원으로 50∼70%가량 뛰었다.
강서구 마곡동일대 큰 길가 땅은 올해초 평당 50만∼60만원에서 90만∼100만원으로 2배 정도 올랐다.더욱이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남아있어 땅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바람에 호가만 치솟고 있다.
수도권 땅값도 폭등했다.그린벨트에서 풀릴 것으로 기대되는 고양시 원흥·토당동일대 대지는 연초 평당 150만∼160만원 정도에 거래됐다.최근에는 200만원 이상을 주어야 살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작은 필지로 나눠 파는 사례도 많다.
주5일 근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광주시·양평군일대 전원주택지땅값도 급등했다.
◆수도권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은 녹지지역 모두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인천은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 전역을,경기도는 투기 우려가 있는 도시의 녹지와 비도시계획구역 땅이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추가 지역은 정부의 강도높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부동자금이 유입되고 투기꾼들이 대거 몰린 곳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은 전체면적의 44.4%,인천 66.4%,경기도는 87.9%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제거주용 주택용지,해당지역 농어민 생업용 토지등을 빼고는 거래가 제한되고,임야는 세대원이 6개월 이상 살아야 구입할 수 있다.
모든 토지거래는 등기이전에 지자체장의 허가절차를 밟도록 해 투기거래를 가려내게 된다.
도시계획안에서는 주거지역 180㎡(60평 정도)·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땅을 사고팔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거래면적이 농지 1000㎡,임야 2000㎡,그밖의 토지는 500㎡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이달 하순 5712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용인 동백지구는 경기도의 1차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빠졌던 지역.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워 투기꾼들이 ‘한탕’을 위해 눈독을 들였던 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을 중도금 2회이상 납입하고,당첨된 뒤 1년이상 지나야 거래할 수 있어 가수요자와 ‘떴다방’의 횡행을 막을수 있다.
또 국민주택과 85㎡이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이 기대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1-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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