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철강 수입제한

中, 한국철강 수입제한

입력 2002-11-02 00:00
수정 200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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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해 지난 5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를 발표했던 중국이 5개월여의 조사를 마치고 5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확정조치를 1일 발표했다.

세이프가드 대상 5개 품목은 ▲일반강 열연강판 ▲일반강 냉연강판 ▲컬러강판 ▲무방향성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이며,오는 20일부터 2005년 5월23일까지 대(對)중국 수출이 제한된다.당초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대상 17개 품목에 포함됐던 후판,아연도금강판,석도강판,철근,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등은 제외됐다.

세이프가드 대상인 열연·냉연·스테인리스강판에는 국별 쿼터가,컬러·전기강판에는 글로벌 쿼터가 각각 부여된다.품목별 과거 3년간 수입량에다 3∼15%포인트씩 늘려 쿼터량을 정하고,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10.3∼23.2%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되 매년 8%씩 내리기로 했다.

중국은 이번에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원용, 품목별로 전체 수출물량중 중국으로의 수출이 3%를 초과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적용했다. 수입급증 우려가 있는국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가별 쿼터를 설정했다.

중국은 국내 철강수출 물량의 27%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395만 1000t(18억 4300만달러)을 수출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인 5개 품목의 지난해 수출량은 183만 7000t(7억 300만달러)이었다.

육철수기자 ycs@
2002-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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