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합법 연내처리 무산

공무원조합법 연내처리 무산

입력 2002-11-01 00:00
수정 200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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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조합법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정부 입법안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8일 이전에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공무원조합법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행자위의 결정과는 별개로 오는 4,5일 전 조합원이 연가나 휴가를 내고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한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31일 각 기관에 복무관리 지휘지시 및 지침을 시달해 4,5일 연가,반일연가,조퇴 등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직장을 이탈하거나 불법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는 징계 및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1일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무원 파업과관련해 엄정 대처하며,주동자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종락 장세훈기자 jrlee@
2002-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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