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재건축 불가판정이 내려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며 강하게 반발,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박대식)은 30일 “강남구가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려 일정이 지연됐지만 재건축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없이 철저히 관 주도로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또 이날 밤 대치동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등에 앞서 조만간 안전진단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재건축 억제정책만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은마아파트(79년 12월 준공)가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대치동 청실(79년 7월 준공), 역삼동 개나리(80년 5월 준공)아파트 등에 비해 훨씬 낡고 불량한데도 안전진단 자체를 반려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박대식)은 30일 “강남구가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려 일정이 지연됐지만 재건축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없이 철저히 관 주도로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또 이날 밤 대치동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등에 앞서 조만간 안전진단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재건축 억제정책만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은마아파트(79년 12월 준공)가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대치동 청실(79년 7월 준공), 역삼동 개나리(80년 5월 준공)아파트 등에 비해 훨씬 낡고 불량한데도 안전진단 자체를 반려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10-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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