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납부 클릭만 하면 끝

세금신고·납부 클릭만 하면 끝

입력 2002-10-31 00:00
수정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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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납세자들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교통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7가지 국세다.세무서 등을 찾는 번거로움없이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낼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이다.

원천세·부가가치세 등 2개 세목은 현재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만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납세자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30일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인 ‘홈택스 서비스(Home Tax Service.HTS)’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는 첨부서류가 복잡해 2003년 이후 홈택스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전자신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 메뉴에 접속하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세무대리인이나 대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자신고변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신고자료를 변환해 일괄적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세목별 법정신고기간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공휴일도 가능하다.전자신고를 이용해 세금신고를 한 뒤 신고기한내 신고내용을 변경하려 할 때는 수정한 내용으로 다시 전자신고를 하면 최종 신고된 내용으로 접수처리된다.신고기한이 지난 뒤 전자신고 내용을 정정하고 싶을 때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전자고지

홈택스서비스 이용 가입자는 전자납부를 하기에 앞서 세금의 내용을 알리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전자우편(e-mail)이나 휴대폰메시지로 고지사실을 안내받은 뒤 HTS 홈페이지에 접속,고지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국세청은 전자고지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고지와 서면고지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전자납부

홈택스서비스 이용 가입자는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금을 낼 수 있다.전자신고하거나 전자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명,계좌번호,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계좌이체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국민은행은 오후 4시30분,수협은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아도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인터넷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홈택스서비스 이용하려면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은 세무서를 방문,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지정받는다.HTS 홈페이지에 접속,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공인인증서를 부여받은 뒤 메뉴를 선택,화면의 안내에 따라 클릭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공인인증기관은 현행 한국증권전산,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3개를 비롯해 한국전자인증,한국전산원,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로 늘어난다.국세청은 홈택스서비스로 연간 1700억원의 사회적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기대했다.홈택스서비스 이용 가입자는 지난 25일 현재 사업자의 23% 수준인 54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오승호기자 osh@
2002-10-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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