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등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시장 안정조치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된다.주목할 만한 사안은 ‘고가주택은 1가구1주택 장기보유라고 해도 예외없이 과세한다.’는 원칙이 정부 안대로 확정된 점이다.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줄곧 논란을 빚어온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시가 6억원 이상 주택,1가구1주택이라도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선에서 정부·여야가 합의했다.즉 45평 미만이라도 6억원이 넘으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정부안의 골격은 유지하되,45평미만 주택 보유자에 한해 주택 3∼5년 보유시 10%,5∼10년 15%,10년 이상 30%인 현행 소득공제폭을 각각 10%,25%,50%로 높였다.즉 45평 미만은 현행 세법대로 하면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고가주택에 포함돼 양도세 부과대상이어서 그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테면 11년 전 3억원에 샀던 40평짜리 주택을 7억원에 팔 경우,당초 정부안대로라면 양도소득(4억원)의 30%인 1억 2000만원을 공제,2억 8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 확정안에서는 공제율을 50%로 높여 2억원이 소득에서 공제돼 당초 정부안보다 세금감면폭이 커졌다.한나라당이 ‘투기목적이 아닌 6억원 이상,45평 미만 주택은 장기보유시 양도세 완전면제’를 요구해 온 것 등에 비춰보면 정부로서는 ‘선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국 평균보다 30% 더 뛰면 투기지역
‘부동산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지정키로 한 ‘투기지역’ 요건이 정해졌다.집값이 다른 곳보다 30% 이상 더 뛰었느냐 여부가 투기지역 지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다.
주택의 경우 ①한달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으면서 ②두달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1년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상승률보다 높은 곳 등 2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면 투기지역 후보지에 들게 된다.실제 지정 여부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신설되는 심의위는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민간 부동산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추가된 세제혜택
건설현장 인부 등 일용직 근로자의 면세점이 현행 일당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아진다.지금은 10만원의 일당을 받을 경우 면세점(6만원)을 넘는 4만원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2만원이 과표가 된다.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상한선도 당초 개정안에서 10%에서 7%로 줄이기로 했지만 일단 현행 10%를 유지하기로 했다.내년 6월 끝나는 농어민 면세유 혜택을 3년간 연장해 주는 규정도 포함됐다.그러나 이런 조치들 중 상당수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세금감면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태균기자 windsea@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줄곧 논란을 빚어온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시가 6억원 이상 주택,1가구1주택이라도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선에서 정부·여야가 합의했다.즉 45평 미만이라도 6억원이 넘으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정부안의 골격은 유지하되,45평미만 주택 보유자에 한해 주택 3∼5년 보유시 10%,5∼10년 15%,10년 이상 30%인 현행 소득공제폭을 각각 10%,25%,50%로 높였다.즉 45평 미만은 현행 세법대로 하면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고가주택에 포함돼 양도세 부과대상이어서 그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테면 11년 전 3억원에 샀던 40평짜리 주택을 7억원에 팔 경우,당초 정부안대로라면 양도소득(4억원)의 30%인 1억 2000만원을 공제,2억 8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 확정안에서는 공제율을 50%로 높여 2억원이 소득에서 공제돼 당초 정부안보다 세금감면폭이 커졌다.한나라당이 ‘투기목적이 아닌 6억원 이상,45평 미만 주택은 장기보유시 양도세 완전면제’를 요구해 온 것 등에 비춰보면 정부로서는 ‘선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국 평균보다 30% 더 뛰면 투기지역
‘부동산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지정키로 한 ‘투기지역’ 요건이 정해졌다.집값이 다른 곳보다 30% 이상 더 뛰었느냐 여부가 투기지역 지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다.
주택의 경우 ①한달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으면서 ②두달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1년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상승률보다 높은 곳 등 2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면 투기지역 후보지에 들게 된다.실제 지정 여부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신설되는 심의위는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민간 부동산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추가된 세제혜택
건설현장 인부 등 일용직 근로자의 면세점이 현행 일당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아진다.지금은 10만원의 일당을 받을 경우 면세점(6만원)을 넘는 4만원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2만원이 과표가 된다.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상한선도 당초 개정안에서 10%에서 7%로 줄이기로 했지만 일단 현행 10%를 유지하기로 했다.내년 6월 끝나는 농어민 면세유 혜택을 3년간 연장해 주는 규정도 포함됐다.그러나 이런 조치들 중 상당수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세금감면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0-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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