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전국 처음 ‘자연경관 형성시책’을 마련,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과 생태계를 잘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1997년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강원도 조례와 일선 시·군의 조례까지 만들어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실제로 도로 개설과 마을 형성,하천공사 등에도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강원도를 ‘미래의 환경도시’로 이끄는 데 중요한 제도적 장치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강원도가 이같이 자연경관을 개발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나선 것은 급격히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따른 각종 난개발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해안과 하천,산지와 구릉지,역사와 문화경관과 주변 자연자원을 고스란히 살리며 깔끔한 고급 관광지로 가꿔나가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다.
2000년 6월 전국 처음 경관 형성 조례를 제정하면서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주요 개발에는 ▲경관 형성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개발사업 시행시 경관 형성을 위한 필요 조치를 권고·조언하며▲공공사업 등에 대해 경관 형성을 심의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도청 지역도시과 도시토목계에 대학교수와 지역 환경·경관 전문가,전문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다.
이미 훼손된 경관에 대해서는 재개발 등이 이뤄질 때 복원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춘천시내 봉의산자락의 경관을 해치는 아파트촌과 소양강변의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좋은 예다.
경관 유형별 세부 실행지침까지 정해져 있다.개발 때 경관 형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공공사업 및 대규모 개발 행위의 경관 형성 편람을 비롯,▲도시 가로 환경정비 개선방안 ▲경관하천 형성기준 ▲경관주택 우수사례집 발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 형성 기본 계획 ▲도시경관 형성 관리 편람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3월에는 도내 모든 건축물은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건축허가 단계부터 검토·권장할 수 있는 ‘경관주택 권장요령’을 제정했다.건축주와 설계사무소,시공자들에게 경관주택을 권장하면서 강원도에서 만든 ‘자연친화적 경관주택 우수 사례집’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강원도 도시계획과 최영선씨는 “경관 형성시책이 자연환경보전법과 도시계획법에 법제화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강원도의 이같은 노력으로 내년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라는 통합법으로 제정,운용될 예정이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심사위원인 한림대 안동규(安東奎·45·재무금융)교수는 “자연이 잘 보존된 강원도가 미래를 내다보며 경관 형성시책을 조례와 각종 세부지침까지 만들어 정책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 점은 다른 자치단체들이 배울 만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김진선 강원도지사 “미래형 관광강원 가꾸겠다”
“‘미래의 땅’ 강원도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하는 것이 행정의 주요 목적입니다.”
김진선(金振?) 강원지사는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관 형성시책이 난개발을 막고 자연친화적인 강원도형개발로 뿌리내려가는 데 만족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김 지사는 “경관관리는 선진국에서조차 도입 초기부터 소홀히 대처하다 뒤늦게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는데 강원도는 미래를 내다보며 정책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뿌듯해 했다.
그는 특히 양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분위기상 아직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법적 뒷받침도 없는 상황이어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회고했다.그러나 “강원도는 관광을 주요 목표로 하고 이런 차원에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강한 점이 타 지역보다 먼저 경관형성시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관 형성시책이 강원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등 행정의 종합적인 중심시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있다.
김 지사는 “경관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과 주민들의 인식이 확산돼 점진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천혜의 자연과 생태계를 잘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1997년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강원도 조례와 일선 시·군의 조례까지 만들어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실제로 도로 개설과 마을 형성,하천공사 등에도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강원도를 ‘미래의 환경도시’로 이끄는 데 중요한 제도적 장치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강원도가 이같이 자연경관을 개발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나선 것은 급격히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따른 각종 난개발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해안과 하천,산지와 구릉지,역사와 문화경관과 주변 자연자원을 고스란히 살리며 깔끔한 고급 관광지로 가꿔나가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다.
2000년 6월 전국 처음 경관 형성 조례를 제정하면서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주요 개발에는 ▲경관 형성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개발사업 시행시 경관 형성을 위한 필요 조치를 권고·조언하며▲공공사업 등에 대해 경관 형성을 심의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도청 지역도시과 도시토목계에 대학교수와 지역 환경·경관 전문가,전문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다.
이미 훼손된 경관에 대해서는 재개발 등이 이뤄질 때 복원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춘천시내 봉의산자락의 경관을 해치는 아파트촌과 소양강변의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좋은 예다.
경관 유형별 세부 실행지침까지 정해져 있다.개발 때 경관 형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공공사업 및 대규모 개발 행위의 경관 형성 편람을 비롯,▲도시 가로 환경정비 개선방안 ▲경관하천 형성기준 ▲경관주택 우수사례집 발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 형성 기본 계획 ▲도시경관 형성 관리 편람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3월에는 도내 모든 건축물은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건축허가 단계부터 검토·권장할 수 있는 ‘경관주택 권장요령’을 제정했다.건축주와 설계사무소,시공자들에게 경관주택을 권장하면서 강원도에서 만든 ‘자연친화적 경관주택 우수 사례집’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강원도 도시계획과 최영선씨는 “경관 형성시책이 자연환경보전법과 도시계획법에 법제화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강원도의 이같은 노력으로 내년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라는 통합법으로 제정,운용될 예정이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심사위원인 한림대 안동규(安東奎·45·재무금융)교수는 “자연이 잘 보존된 강원도가 미래를 내다보며 경관 형성시책을 조례와 각종 세부지침까지 만들어 정책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 점은 다른 자치단체들이 배울 만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김진선 강원도지사 “미래형 관광강원 가꾸겠다”
“‘미래의 땅’ 강원도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하는 것이 행정의 주요 목적입니다.”
김진선(金振?) 강원지사는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관 형성시책이 난개발을 막고 자연친화적인 강원도형개발로 뿌리내려가는 데 만족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김 지사는 “경관관리는 선진국에서조차 도입 초기부터 소홀히 대처하다 뒤늦게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는데 강원도는 미래를 내다보며 정책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뿌듯해 했다.
그는 특히 양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분위기상 아직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법적 뒷받침도 없는 상황이어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회고했다.그러나 “강원도는 관광을 주요 목표로 하고 이런 차원에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강한 점이 타 지역보다 먼저 경관형성시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관 형성시책이 강원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등 행정의 종합적인 중심시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있다.
김 지사는 “경관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과 주민들의 인식이 확산돼 점진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2002-10-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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