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향응제공등 불법 선거사범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정정당 및 특정후보자 지지 등에 대해서도 엄중 처리하기로 했다.정부는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우선 금품살포,향응제공,흑색선전,지역감정 조장,공무원 선거관여 등 공명선거를 해치는 5대 선거사범을 중점 단속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인터넷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특정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 자매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조사기관을 밝히지 않은 채 편향된 질문을 만들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이메일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그러나 공식 선거운동원이컴퓨터통신을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광숙기자 bori@
정부는 우선 금품살포,향응제공,흑색선전,지역감정 조장,공무원 선거관여 등 공명선거를 해치는 5대 선거사범을 중점 단속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인터넷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특정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 자매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조사기관을 밝히지 않은 채 편향된 질문을 만들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이메일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그러나 공식 선거운동원이컴퓨터통신을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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