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꾼’ 대대적 세무조사

‘땅 투기꾼’ 대대적 세무조사

입력 2002-10-29 00:00
수정 200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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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및 제주도 등에서 토지거래가 잦은 ‘땅 투기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곧 착수한다.이는 아파트 투기꾼에 대한 1,2차 자금출처조사에 이은 추가 세무조사로,대상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28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서울과 수도권 및 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주도 지역에서 토지를 빈번하게 거래한 사람 가운데 탈루혐의가 있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가려내는 엄선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고 밝혀 세무조사 착수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손 청장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규모에 대해 “탈루혐의에 대한 정밀분석을 거쳐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고도 양도세 등의 각종 탈루세추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이와 관련,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행정 인력 등을 감안할 때 조사 대상자는 1000명 이내가 될 것”이라고 말해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상과 비슷한 수준이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1,2차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아파트 투기꾼은 모두 969명이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2001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년7개월동안 ‘토지 다(多)거래자’ 와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땅 투기 혐의자 3만5000여명 가운데 고르게 된다.

세무조사 결과 토지 취득이나 양도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을 탈루한 투기꾼들은 세금을 추가 추징당하며,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된다.

한편 손 청장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와 관련,“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전체 주택의 2∼3%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 청장은 또 “단기간에 빈번하게 이뤄지는 아파트 거래의 경우 투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계좌추적 및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실거래가를 추적해 양도세 탈루 여부를 캐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2-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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