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다급해서 사채를 쓰더라도 연 66%이상의 고금리를 물지 않게 됐다.만약 그 이상을 요구하는 사채업자가 있으면 관할당국에 신고하면 된다.새로 사채를 빌려 기존의 살인적 고금리 사채빚을 갚는 것도 ‘재테크’ 요령이다.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사채 이용자의 대응요령을 소개한다.
◆ 사채이자는 연 66%까지-대부업법상 사채이자의 상한선은 연 66%(월 5.5%)로 제한돼 있다.그 이상을 받으면 불법이다.다만 원금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만 이자 상한선이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개인과 소기업이며,중견업체나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 3000만원씩 쪼개 대출받아라-대출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자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사채업자들은 이 점을 악용해 3000만원까지는 합법적인 금리를 적용하되,초과분에 대해서는 살인적 고금리를 매길 것으로 예상된다.예컨대 5000만원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3000만원에 대해서는 연 66%,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연 300%를 매겨 평균 183%의 이자를 챙기는 식이다.따라서 한사람의 사채업자에게 거액을 빌리기 보다는 분산대출받는 게 낫다.
◆ 새로 사채대출을 받아 기존 고금리 사채를 갚아라-통상적인 사채이자의 수준은 연 120∼240%이다. 새로 도입된 법적 이자보다 훨씬 비싸다.심지어 연 100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28일 이전에 빌린 사채는 아무리 이자가 높더라도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따라서 새로 사채대출을 받아 기존 고금리 사채빚을 갚는 것도 방법이다.
◆ 만기연장도 이자상한 적용, 일본계 ‘리볼빙 대출’은 구제 안될 듯-이미 빌린 사채가 28일 이후에 만기가 돌아와 연장할 경우에는 새 대부업법상의 이자상한 적용을 받는다.그러나 일본계 사채업자들이 즐겨쓰는 ‘리볼빙 대출’(일정액을 갚으면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대출)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기존 이자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 폭행·협박 일삼는 사채업자 처벌 가능-종전에는 사채업자가 가족이나 친인척 등 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협박전화나 채무상환을 채근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부업법 시행으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해졌다.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신체에 위협을 주는 행위도 모두 처벌대상이다.이 때 증인이나 전화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둬야 한다.
◆ 차용증 반드시 챙겨라-사채 이용자들은 ‘약자’이다보니 차용증서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새 대부업법은 차용증서 발급을 의무화했다.빌린 금액과 이자 등을 정확히 기재해 뒷날 분쟁 발생시 근거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 합법적인 사채업자인지 확인하라-사채업자들은 내년 1월26일까지 관할 시·도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해야한다. 사채를 빌리기 전에 광고전단이나 차용증에 적힌 사업등록번호,상호,전화번호 등이 맞는지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월 평균 대출잔액이 5000만원이 안되거나 ▲거래고객이 21명 미만이거나 ▲광고를 하지 않는 사채업자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 제도권 금융을 먼저 알아보라-금감원에 따르면 사채이용자 5명중 1명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채시장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채이자율 제한으로 사채나 상호저축은행이나 별 금리차이가 없는 만큼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을 먼저 타진하는게 현명하다.관련기관의 ‘대출정보 웹도우미’를 활용하면 쉽게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저축은행 상품은 ‘www.sanghobank.co.kr’이나 02-397-8632∼9로,카드사 상품은 ‘www.knfa.or.kr’이나 02-3788-0700로 문의하면 된다.
◆ 불법 사채업자는 바로 신고하라-금융당국은 대부업법 시행으로 음성적인 사채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조성목(趙誠穆) 팀장은 “등록사채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대출이자와 장부상의 이자를 다르게 요구하는 등 당분간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감독당국의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사채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불법 사채업자들은 3∼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안미현기자 hyun@
◆ 사채이자는 연 66%까지-대부업법상 사채이자의 상한선은 연 66%(월 5.5%)로 제한돼 있다.그 이상을 받으면 불법이다.다만 원금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만 이자 상한선이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개인과 소기업이며,중견업체나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 3000만원씩 쪼개 대출받아라-대출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자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사채업자들은 이 점을 악용해 3000만원까지는 합법적인 금리를 적용하되,초과분에 대해서는 살인적 고금리를 매길 것으로 예상된다.예컨대 5000만원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3000만원에 대해서는 연 66%,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연 300%를 매겨 평균 183%의 이자를 챙기는 식이다.따라서 한사람의 사채업자에게 거액을 빌리기 보다는 분산대출받는 게 낫다.
◆ 새로 사채대출을 받아 기존 고금리 사채를 갚아라-통상적인 사채이자의 수준은 연 120∼240%이다. 새로 도입된 법적 이자보다 훨씬 비싸다.심지어 연 100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28일 이전에 빌린 사채는 아무리 이자가 높더라도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따라서 새로 사채대출을 받아 기존 고금리 사채빚을 갚는 것도 방법이다.
◆ 만기연장도 이자상한 적용, 일본계 ‘리볼빙 대출’은 구제 안될 듯-이미 빌린 사채가 28일 이후에 만기가 돌아와 연장할 경우에는 새 대부업법상의 이자상한 적용을 받는다.그러나 일본계 사채업자들이 즐겨쓰는 ‘리볼빙 대출’(일정액을 갚으면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대출)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기존 이자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 폭행·협박 일삼는 사채업자 처벌 가능-종전에는 사채업자가 가족이나 친인척 등 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협박전화나 채무상환을 채근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부업법 시행으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해졌다.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신체에 위협을 주는 행위도 모두 처벌대상이다.이 때 증인이나 전화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둬야 한다.
◆ 차용증 반드시 챙겨라-사채 이용자들은 ‘약자’이다보니 차용증서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새 대부업법은 차용증서 발급을 의무화했다.빌린 금액과 이자 등을 정확히 기재해 뒷날 분쟁 발생시 근거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 합법적인 사채업자인지 확인하라-사채업자들은 내년 1월26일까지 관할 시·도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해야한다. 사채를 빌리기 전에 광고전단이나 차용증에 적힌 사업등록번호,상호,전화번호 등이 맞는지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월 평균 대출잔액이 5000만원이 안되거나 ▲거래고객이 21명 미만이거나 ▲광고를 하지 않는 사채업자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 제도권 금융을 먼저 알아보라-금감원에 따르면 사채이용자 5명중 1명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채시장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채이자율 제한으로 사채나 상호저축은행이나 별 금리차이가 없는 만큼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을 먼저 타진하는게 현명하다.관련기관의 ‘대출정보 웹도우미’를 활용하면 쉽게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저축은행 상품은 ‘www.sanghobank.co.kr’이나 02-397-8632∼9로,카드사 상품은 ‘www.knfa.or.kr’이나 02-3788-0700로 문의하면 된다.
◆ 불법 사채업자는 바로 신고하라-금융당국은 대부업법 시행으로 음성적인 사채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조성목(趙誠穆) 팀장은 “등록사채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대출이자와 장부상의 이자를 다르게 요구하는 등 당분간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감독당국의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사채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불법 사채업자들은 3∼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0-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