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 도메인선점 안돼”

“판매목적 도메인선점 안돼”

입력 2002-10-25 00:00
수정 200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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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에 판매할 목적으로 유명회사의 이름을 딴 도메인을 선점하는 행위도 상호 및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張相翼)는 24일 일본 소니사의 이름과 유사한www.sonybank라는 도메인을 선점했으나 국제조정절차를 통해 소유이전 결정을 통보받은 이모(34)씨가 소니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친목모임 홈페이지를 위해 도메인 등록을 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측에 비싼 대가로 매매를 제의한 점,현재까지 별다른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보면 원고가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선점행위는 상호 및 상표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피고측의 식별력을 손상할 개연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측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0-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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