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중 지난해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은 가입자 6만여명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11월분부터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의 지역 가입자는 금융자산이 최소 8억원 이상인 고소득층 3만여명선인 것으로 공단은 추정하고 있다.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이 2000년 종합소득에서 2001년 소득으로 변경돼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건보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에 별도의 건보료를 매겨 합산 부과되는데 이중 소득 보험료는 사업,부동산 임대 등 일반소득에만 부과되다가 이번에 금융소득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외환위기로 가입자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98년부터 3년간 부과하지 않다가 이번에 소득보험료 산정 기준연도를 조정하면서 다시 부과되는 것이다.하지만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주석기자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의 지역 가입자는 금융자산이 최소 8억원 이상인 고소득층 3만여명선인 것으로 공단은 추정하고 있다.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이 2000년 종합소득에서 2001년 소득으로 변경돼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건보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에 별도의 건보료를 매겨 합산 부과되는데 이중 소득 보험료는 사업,부동산 임대 등 일반소득에만 부과되다가 이번에 금융소득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외환위기로 가입자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98년부터 3년간 부과하지 않다가 이번에 소득보험료 산정 기준연도를 조정하면서 다시 부과되는 것이다.하지만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주석기자
2002-10-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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