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7급공채 1차필기 합격효력은

[정부정책 Q&A] 7급공채 1차필기 합격효력은

입력 2002-10-24 00:00
수정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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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은 사회변화에 대응해 급변하는 각종 정부정책과 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정부정책 Q&A’ 난을 매주 목요일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전화(02-2000-9252)나 이메일(hyun68@로 제보나 문의를 접수합니다.

◆제40회 7급 공채시험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14일 공군장교로 입대했습니다.훈련중이어서 오는 12월4∼5일로 예정된 2차 면접시험을 치르지 못할 것 같은데 이 경우 1차 필기시험의 합격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됩니까.(행자부 홈페이지 네티즌)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한 뒤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합격(임용후보자 명부)의 효력이 유지됩니다.그러나 필기시험만 합격하고,면접시험에 응하지 않거나,못할 경우에는 불합격 사유가 됩니다.군 입대 등의 사유로 면접시험을 유예하는 제도는 없습니다.[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고시과 (02)3703-4732]

◆여권에 기재하는 이름을 외국 현지에서 불리는 ‘영어명’으로 쓰고 싶은데 가능한지요.또 여권의 영문이름이 한글이름 발음과 다른데 영문 이름의 철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요.(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네티즌)

여권의 영문이름은 호적에 등재된 이름으로 발급됩니다.여권은 신분증이고,신분은 호적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오랜 외국생활을 한 탓에 별칭이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을 경우에는 여권에 별칭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 여권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의 영문성명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정하지 않습니다.다만 여권의 영문이름이 한글발음과 명백하게 다르거나 다른 가족구성원과 영문 성이 다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와 진정서를 등기우편(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외교통상부 여권과)으로 보내 신청하면 검토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www.www.mofat.go.kr) 여권과 (02)720-2413

◆결혼을 앞둔 경찰공무원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은행에서는 퇴직금담보나 전세담보의 대출금리가 가장 싸다고 하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지요.(공단 홈페이지 네티즌)

공단에서는 올해에도 연금기금에서 5000억원의 재원으로 연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연금대부는 퇴직금의 절반 범위 안에서 공단채무액을 뺀 금액(최고 20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부이자율은 연 7.5%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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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www.gepco.or) 자금운용부 (02)560-2212
2002-10-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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