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7급공채 1차필기 합격효력은

[정부정책 Q&A] 7급공채 1차필기 합격효력은

입력 2002-10-24 00:00
수정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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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은 사회변화에 대응해 급변하는 각종 정부정책과 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정부정책 Q&A’ 난을 매주 목요일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전화(02-2000-9252)나 이메일(hyun68@로 제보나 문의를 접수합니다.

◆제40회 7급 공채시험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14일 공군장교로 입대했습니다.훈련중이어서 오는 12월4∼5일로 예정된 2차 면접시험을 치르지 못할 것 같은데 이 경우 1차 필기시험의 합격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됩니까.(행자부 홈페이지 네티즌)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한 뒤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합격(임용후보자 명부)의 효력이 유지됩니다.그러나 필기시험만 합격하고,면접시험에 응하지 않거나,못할 경우에는 불합격 사유가 됩니다.군 입대 등의 사유로 면접시험을 유예하는 제도는 없습니다.[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고시과 (02)3703-4732]

◆여권에 기재하는 이름을 외국 현지에서 불리는 ‘영어명’으로 쓰고 싶은데 가능한지요.또 여권의 영문이름이 한글이름 발음과 다른데 영문 이름의 철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요.(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네티즌)

여권의 영문이름은 호적에 등재된 이름으로 발급됩니다.여권은 신분증이고,신분은 호적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오랜 외국생활을 한 탓에 별칭이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을 경우에는 여권에 별칭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 여권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의 영문성명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정하지 않습니다.다만 여권의 영문이름이 한글발음과 명백하게 다르거나 다른 가족구성원과 영문 성이 다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와 진정서를 등기우편(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외교통상부 여권과)으로 보내 신청하면 검토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www.www.mofat.go.kr) 여권과 (02)720-2413

◆결혼을 앞둔 경찰공무원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은행에서는 퇴직금담보나 전세담보의 대출금리가 가장 싸다고 하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지요.(공단 홈페이지 네티즌)

공단에서는 올해에도 연금기금에서 5000억원의 재원으로 연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연금대부는 퇴직금의 절반 범위 안에서 공단채무액을 뺀 금액(최고 20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부이자율은 연 7.5%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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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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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www.gepco.or) 자금운용부 (02)560-2212
2002-10-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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