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7급공채 1차필기 합격효력은

[정부정책 Q&A] 7급공채 1차필기 합격효력은

입력 2002-10-24 00:00
수정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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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은 사회변화에 대응해 급변하는 각종 정부정책과 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정부정책 Q&A’ 난을 매주 목요일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전화(02-2000-9252)나 이메일(hyun68@로 제보나 문의를 접수합니다.

◆제40회 7급 공채시험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14일 공군장교로 입대했습니다.훈련중이어서 오는 12월4∼5일로 예정된 2차 면접시험을 치르지 못할 것 같은데 이 경우 1차 필기시험의 합격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됩니까.(행자부 홈페이지 네티즌)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한 뒤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합격(임용후보자 명부)의 효력이 유지됩니다.그러나 필기시험만 합격하고,면접시험에 응하지 않거나,못할 경우에는 불합격 사유가 됩니다.군 입대 등의 사유로 면접시험을 유예하는 제도는 없습니다.[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고시과 (02)3703-4732]

◆여권에 기재하는 이름을 외국 현지에서 불리는 ‘영어명’으로 쓰고 싶은데 가능한지요.또 여권의 영문이름이 한글이름 발음과 다른데 영문 이름의 철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요.(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네티즌)

여권의 영문이름은 호적에 등재된 이름으로 발급됩니다.여권은 신분증이고,신분은 호적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오랜 외국생활을 한 탓에 별칭이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을 경우에는 여권에 별칭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 여권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의 영문성명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정하지 않습니다.다만 여권의 영문이름이 한글발음과 명백하게 다르거나 다른 가족구성원과 영문 성이 다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와 진정서를 등기우편(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외교통상부 여권과)으로 보내 신청하면 검토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www.www.mofat.go.kr) 여권과 (02)720-2413

◆결혼을 앞둔 경찰공무원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은행에서는 퇴직금담보나 전세담보의 대출금리가 가장 싸다고 하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지요.(공단 홈페이지 네티즌)

공단에서는 올해에도 연금기금에서 5000억원의 재원으로 연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연금대부는 퇴직금의 절반 범위 안에서 공단채무액을 뺀 금액(최고 20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부이자율은 연 7.5%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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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www.gepco.or) 자금운용부 (02)560-2212
2002-10-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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