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7급공채 1차필기 합격효력은

[정부정책 Q&A] 7급공채 1차필기 합격효력은

입력 2002-10-24 00:00
수정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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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은 사회변화에 대응해 급변하는 각종 정부정책과 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정부정책 Q&A’ 난을 매주 목요일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전화(02-2000-9252)나 이메일(hyun68@로 제보나 문의를 접수합니다.

◆제40회 7급 공채시험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14일 공군장교로 입대했습니다.훈련중이어서 오는 12월4∼5일로 예정된 2차 면접시험을 치르지 못할 것 같은데 이 경우 1차 필기시험의 합격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됩니까.(행자부 홈페이지 네티즌)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한 뒤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합격(임용후보자 명부)의 효력이 유지됩니다.그러나 필기시험만 합격하고,면접시험에 응하지 않거나,못할 경우에는 불합격 사유가 됩니다.군 입대 등의 사유로 면접시험을 유예하는 제도는 없습니다.[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고시과 (02)3703-4732]

◆여권에 기재하는 이름을 외국 현지에서 불리는 ‘영어명’으로 쓰고 싶은데 가능한지요.또 여권의 영문이름이 한글이름 발음과 다른데 영문 이름의 철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요.(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네티즌)

여권의 영문이름은 호적에 등재된 이름으로 발급됩니다.여권은 신분증이고,신분은 호적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오랜 외국생활을 한 탓에 별칭이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을 경우에는 여권에 별칭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 여권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의 영문성명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정하지 않습니다.다만 여권의 영문이름이 한글발음과 명백하게 다르거나 다른 가족구성원과 영문 성이 다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와 진정서를 등기우편(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외교통상부 여권과)으로 보내 신청하면 검토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www.www.mofat.go.kr) 여권과 (02)720-2413

◆결혼을 앞둔 경찰공무원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은행에서는 퇴직금담보나 전세담보의 대출금리가 가장 싸다고 하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지요.(공단 홈페이지 네티즌)

공단에서는 올해에도 연금기금에서 5000억원의 재원으로 연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연금대부는 퇴직금의 절반 범위 안에서 공단채무액을 뺀 금액(최고 20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부이자율은 연 7.5%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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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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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www.gepco.or) 자금운용부 (02)560-2212
2002-10-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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