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사관리’ 의무화, 내년 모든 부처 확대 시행

‘전자인사관리’ 의무화, 내년 모든 부처 확대 시행

입력 2002-10-23 00:00
수정 2002-10-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 인사내역이 표준화된 전자서식에 따라 통합관리되며,이를 위해 각 행정기관장은 중앙인사기관에 공무원의 인사내역을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대한매일 10월18일자 26면 참조]

정부는 22일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에 대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의 사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가 전자정부 11대 과제의 하나로 개발,보급중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 올해 35개 중앙부처에 시범 적용된 뒤 내년부터 모든 부처에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0-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