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 징역6년 구형

김홍업씨 징역6년 구형

입력 2002-10-22 00:00
수정 200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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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金鍾彬)는 21일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이권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金弘業) 피고인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억원 및 추징금 5억6000만원을 구형했다.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측근 3인방인 김성환(金盛煥) 피고인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18억 7000만원을,유진걸(柳進杰)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5000만원,이거성(李巨聖)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우리 사회에서 권력과 권위의 상징인 대통령의 아들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막대한 금품을 챙겨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김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없이 부인으로 일관하는 만큼 치욕의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金庠均)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홍업 피고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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