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세청 간부는 이유없이 돈받나

[사설] 국세청 간부는 이유없이 돈받나

입력 2002-10-22 00:00
수정 200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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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2·4국장 출신의 국세청 감사관과 서울시내 세무서장 등 4명이 지난해 5월 연예기획사로부터 각각 500만∼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그만한 자리에 올랐으니 내부적으로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했을 것이다.그런 간부들까지 돈을 받았으니 다른 세무 공무원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해외에 도피 중인 안정남전 국세청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고가의 ‘가족타운’을 만들고 거액의 탈루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점도 되새기게 된다.참으로 개탄스럽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세무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및 하명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세무조사팀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니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요원한 일인지도 모른다.그들은 지난해 조사국 소속 국·과장급으로 언론사 세무조사에도 참여했다고 한다.검찰은 그들이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세무조사가 끝난 뒤성공 보수형식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한다.그렇다면 그 돈은 이유없이 받은 돈이 된다.하지만 대가성 없는 돈은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와 홍걸씨도 줄기차게 대가성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부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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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부들도 지난해 5월 돈을 받았다가 1년이 넘어 지난 7월 연예계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돌려 주었으니 영득(領得)의 의사는 있었다고 봐야 한다.아마 뒤늦게 문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홍업·홍걸씨 수사도 결국은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02-10-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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