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조기도입 中企 일정기간 인건비 지원 방침

주5일 근무 조기도입 中企 일정기간 인건비 지원 방침

입력 2002-10-21 00:00
수정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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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인건비가 지원된다.또금융·세제 등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20일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노동부,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에 내년도 예산 1000억원을 책정,일정을 앞당겨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신규채용 장려금제도’가 시행된다.지원 금액은 한 사람에 60만원씩이며,지원기간은 6개월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중소제조업체의 고용보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준조세성 부담금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정개선 자동화시설과 첨단기술설비,정보화 설비투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최고 1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또 중소기업 구조개선,정보화촉진,산업기반 조성등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올해 1조 2000억원 규모에서 2배 가까이 늘릴 예정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10-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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