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영업정지 받나

이통3사 영업정지 받나

입력 2002-10-21 00:00
수정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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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사상 처음으로 이동통신 업체들에게 1개월 안팎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KTF의 가입자 유치 대행사인 KT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통신위 사무국은 KT 및 이통3사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3가지 방안을 통신위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개월간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의 조치를 함께 내릴 수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실태조사에서 업체들의 보조금 지급행위가 확인돼 현재제재 수위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지난 4월 이통업체들의 보조금 지급행위를 적발,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 재차 적발되면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업체들에 강력히 경고한 바 있어 이번에는 과징금과 영업정지가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법정 한도인 3개월보다는 1개월 안팎에서 결정될 공산이 크며 시장지배력 및 위반 횟수 등을 감안,업체간 차등화도 예상된다.

박홍환기자
2002-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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