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정치보복금지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지난 89년 폐지됐던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을 부활하기로 했다.또 12월의 대통령선거 전에 정치자금적 성격의 돈에 대해서는 과거를 묻지 않는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20일 정치보복 금지와 관련,“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을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헌법에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으며,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직전 대통령이 의장을 맡도록 돼 있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이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을 다시 만들기로 한 것은 집권할 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라는 헌법기관으로 인정,김 대통령에 대해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당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추진해온 ‘정치보복금지법’은 보복 금지 대상과 범위,수혜자와 비수혜자간 형평성 문제 등의 논란 등을 감안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지난 19일 밤 KBS 심야토론에 출연,“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면서 “대탕평 인사로 화합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20일 정치보복 금지와 관련,“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을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헌법에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으며,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직전 대통령이 의장을 맡도록 돼 있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이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을 다시 만들기로 한 것은 집권할 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라는 헌법기관으로 인정,김 대통령에 대해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당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추진해온 ‘정치보복금지법’은 보복 금지 대상과 범위,수혜자와 비수혜자간 형평성 문제 등의 논란 등을 감안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지난 19일 밤 KBS 심야토론에 출연,“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면서 “대탕평 인사로 화합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2-10-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