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기구(NGO)가 지난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했던 공익사업의 성적이 평균 ‘C학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익사업평가위원회가 지난해 행자부로부터 정부보조금 75억원을 지원받은 162개 NGO의 212개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평균 성적은 78.03점으로 집계됐다.
A학점(90점 이상)을 받은 사업은 전체 9.5%인 20개에 불과한 반면,33개 사업이 D학점(60∼69점)을 받았으며,과락 수준인 F학점(59점 이하)을 받은 사업도 10개나 됐다.
특히 11개 단체는 미숙한 보조금 운용과 부적정한 지출로 47개 사업에서 3480만원을 회수당했다.또 지원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과도한 사업신청 등으로 지원사업제도에 대한 불신과 행정력 낭비,특정단체에 대한 편중지원 시비와 탈락단체의 불만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10개 사업 가운데 자원절약·환경보호사업이 81점을 받아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이어 안전관리·재난구조(80.5점),인권·여성·청소년권익신장(80.2점) 등이 B학점 이상을 받았다.그러나 월드컵·문화시민운동사업은 1회성 활동에 그치거나 여러 단체간 중복 추진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꼴찌인 70.5점으로 간신히 C학점에 턱걸이했다.
지난해 신규로 보조금을 받은 82개 사업의 평균 성적은 경험부족 등으로 연속사업에 비해 낮았으며,지원사업비가 적은 사업일수록 평가 점수가 낮았다.2∼5개 NGO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 사업의 성적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점 등으로 71.3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업 사례로는 하천사랑운동의 ‘금강사랑운동’,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의 ‘부정불량식품 추방을 위한 검사·감시활동’ 등이 꼽혔다.
민간단체보조사업은 2000년 1월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150억원(행자부 75억원,지방자치단체 75억원)을 매년 4월 NGO단체를 선발해 지급,다음해 2월 회계검사 및 정산을 하게 된다.이후 종합평가는 국회의장 3인과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9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맡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조금 부실운영과 특정단체 편중지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단체당 최고 5억원,사업당 1억 5000만원’의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방지책을 마련했다.”면서 “보조금 사업의 건실한 정착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평가위원회에 지적된 평가결과를 다음해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익사업평가위원회가 지난해 행자부로부터 정부보조금 75억원을 지원받은 162개 NGO의 212개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평균 성적은 78.03점으로 집계됐다.
A학점(90점 이상)을 받은 사업은 전체 9.5%인 20개에 불과한 반면,33개 사업이 D학점(60∼69점)을 받았으며,과락 수준인 F학점(59점 이하)을 받은 사업도 10개나 됐다.
특히 11개 단체는 미숙한 보조금 운용과 부적정한 지출로 47개 사업에서 3480만원을 회수당했다.또 지원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과도한 사업신청 등으로 지원사업제도에 대한 불신과 행정력 낭비,특정단체에 대한 편중지원 시비와 탈락단체의 불만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10개 사업 가운데 자원절약·환경보호사업이 81점을 받아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이어 안전관리·재난구조(80.5점),인권·여성·청소년권익신장(80.2점) 등이 B학점 이상을 받았다.그러나 월드컵·문화시민운동사업은 1회성 활동에 그치거나 여러 단체간 중복 추진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꼴찌인 70.5점으로 간신히 C학점에 턱걸이했다.
지난해 신규로 보조금을 받은 82개 사업의 평균 성적은 경험부족 등으로 연속사업에 비해 낮았으며,지원사업비가 적은 사업일수록 평가 점수가 낮았다.2∼5개 NGO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 사업의 성적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점 등으로 71.3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업 사례로는 하천사랑운동의 ‘금강사랑운동’,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의 ‘부정불량식품 추방을 위한 검사·감시활동’ 등이 꼽혔다.
민간단체보조사업은 2000년 1월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150억원(행자부 75억원,지방자치단체 75억원)을 매년 4월 NGO단체를 선발해 지급,다음해 2월 회계검사 및 정산을 하게 된다.이후 종합평가는 국회의장 3인과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9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맡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조금 부실운영과 특정단체 편중지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단체당 최고 5억원,사업당 1억 5000만원’의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방지책을 마련했다.”면서 “보조금 사업의 건실한 정착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평가위원회에 지적된 평가결과를 다음해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0-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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