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개 비난·잇단 정보유출… 정권말 공직기강 ‘흔들’

대통령 공개 비난·잇단 정보유출… 정권말 공직기강 ‘흔들’

입력 2002-10-17 00:00
수정 200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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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수사기관에 허위 공문을 보낸 사건은 정권말 공직기강 해이 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수사 과정-지난달 언론인 이모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모 언론사의 인터넷게시판 등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게재된 사실을 발견했다.이씨는 경찰에 이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IP주소를 추적해 문제의 글이 외교부의 한 컴퓨터에서 작성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외교부에 이 컴퓨터 사용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했고,담당자인 서기관 양모씨와 6급 배모씨는 외교부 사무관 김모씨가 이글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하지만 이들은 글을 올린 사람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짓 공문을 작성,경찰에 보냈다.그러나 결국 공문은 수사과정에서 허위임이 밝혀졌다.김씨는 외무고시에 합격,지난 2000년부터 외교부에서 근무했다.

◆어떤 내용을 올렸나-김씨는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은 자신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퍼온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글에는 ‘남북정상회담의 형식이 잘못됐다.’는 등의 원색적인 내용이 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김대업씨의 부인 집에 화재가 발생,소방차가 출동했다.’‘(군사평론가인) 지만원씨가 5·18단체 등에 피습당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을 옮겨와 실은 행위는 친고죄인 모욕죄로 대통령의 고소가 없으면 입건할 수 없다.”면서“그러나 나머지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 양씨와 배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반응-외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지만,허위 공문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외교부의 통신 시스템은 주요 국가 기관들과 연결돼 있어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관례상 ‘서버 장애 등으로 확인 불가’라는 공문을 보냈고 비공식적으로는 구두로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이다.외교부 관계자는 “경찰청이 보내온 내용에는 대통령비방내용이 없었다.”면서 “외교부가 이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경찰은 지난 8월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의 전·현 정부에 대한 편향적 기술논란과 관련,교육부의 언론보도 대책문건을 야당에 유출한 혐의로 김성동 전 한국교육평가원장을 수사중이다.지난 99년 PC통신에 ‘서해교전은 정권의 지시에 따라 해군이 조작한 사건’이라는 허위 사실을 게재했던 당시 판사 신모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김수정 장택동기자 crystal@
2002-10-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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