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원 지급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원 지급

입력 2002-10-17 00:00
수정 2002-10-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와 관련,선거범죄 신고 사범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또 전국 경찰관서에 설치·운영중인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단계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사이버 수사대’를 24시간 가동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각종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엄단하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자세 유지’등을 내용으로 한 특별지시를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10-1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