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67㎝·몸무게 57㎏이하 소방관 될수 없다

키 167㎝·몸무게 57㎏이하 소방관 될수 없다

입력 2002-10-16 00:00
수정 2002-10-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5년부터 신장 167㎝,체중 57㎏ 이하이면 소방공무원이 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새로운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임용령에 따르면 응시연령은 남녀 모두 만 21∼30세로 통일되며,필기시험의 선택과목으로 소방학개론과 행정학이 추가된다.

신장기준은 남성은 165㎝에서 167㎝로,여성 154㎝에서 157㎝로 늘어난다.체중은 남성만 55㎏에서 57㎏으로 높였다.소방업무의 특성상 시력도 색각 이상이 아닌 자로 제한규정을 새로 뒀다.

어학능력 우수자와 사무관리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할 경우 자격증 가점을 인정해 준다.

또 의무소방원이 의무복무 기한을 마친 뒤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의무소방원이 아닌 자를 특채할 경우 현행 소방관련 자격종목을 69종에서 105종으로 확대했다.



이종락기자
2002-10-1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