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기능 5인승 트럭의 차종 판명을 둘러싼 논쟁이 재현될 조짐이다.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가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차로 분류된 가운데 다임러크라이슬러코리아가 유사한 트럭을 수입,판매할 방침이어서 재정경제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무쏘스포츠와 비슷한 다기능 5인승 수입트럭을 화물차로 분류하면 쌍용차는 역차별로 규정,강력히 대응할 태세다.반대로 특소세 부과대상인 승용차로 결론내면 다임러크라이슬러측이 수입장벽으로 규정,문제삼을 방침이어서 재경부는 ‘무쏘 함정’에 빠지게 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다임러크라이슬러코리아는 4륜구동 다코타를 연말부터 수입,판매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화물차 형식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다코타는 레저용 차량으로 손색이 없는 디자인과 내부 편의장치를 갖춰 무쏘스포츠처럼 분류가 쉽지 않은 ‘애매한’ 트럭.다임러크라이슬러측은 지난해 다코타 1대를 시범 수입했을 때 화물차로 개별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경부가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로 형식승인 받은 무쏘스포츠를 승용차로 분류했기 때문에 다코타도 특소세 부과대상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다코타가 무쏘스포츠와 형태·용도면에서 크게 다를게 없다.”면서 무쏘스포츠가 특소세법상 승용차라면 다코타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또 “무쏘스포츠를 승용차로 결정해 놓고 이와 유사한 수입차를 화물차로 분류한다면 이는 국산차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광삼기자 hisam@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가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차로 분류된 가운데 다임러크라이슬러코리아가 유사한 트럭을 수입,판매할 방침이어서 재정경제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무쏘스포츠와 비슷한 다기능 5인승 수입트럭을 화물차로 분류하면 쌍용차는 역차별로 규정,강력히 대응할 태세다.반대로 특소세 부과대상인 승용차로 결론내면 다임러크라이슬러측이 수입장벽으로 규정,문제삼을 방침이어서 재경부는 ‘무쏘 함정’에 빠지게 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다임러크라이슬러코리아는 4륜구동 다코타를 연말부터 수입,판매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화물차 형식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다코타는 레저용 차량으로 손색이 없는 디자인과 내부 편의장치를 갖춰 무쏘스포츠처럼 분류가 쉽지 않은 ‘애매한’ 트럭.다임러크라이슬러측은 지난해 다코타 1대를 시범 수입했을 때 화물차로 개별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경부가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로 형식승인 받은 무쏘스포츠를 승용차로 분류했기 때문에 다코타도 특소세 부과대상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다코타가 무쏘스포츠와 형태·용도면에서 크게 다를게 없다.”면서 무쏘스포츠가 특소세법상 승용차라면 다코타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또 “무쏘스포츠를 승용차로 결정해 놓고 이와 유사한 수입차를 화물차로 분류한다면 이는 국산차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10-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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