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완화 ‘삼진아웃’ 탄력 적용

음주운전 처벌 완화 ‘삼진아웃’ 탄력 적용

입력 2002-10-15 00:00
수정 2002-10-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은 14일 음주운전으로 세번째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삼진아웃제’를 완화한 새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새 양형기준은 3년내 세번째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 적발된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가 넘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했다.그동안 검찰은 최근 3년내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다.

검찰은 그러나 5t 이상 화물차와 20인승 이상 버스 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영장을 청구하는 등 대형차량이나 만취상태 사고 등은 최고 통상기준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또 주로 벌금형으로 처벌하던 음주운전 재범자 등을 정식재판에 넘기고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 보호관찰처분을 함께 구형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도 획일화된 기준이 아니라 사례별 특성에 맞게 탄력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0-15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