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등 악법 전면 개폐해야”국제 앰네스티 워크숍서 한상범위원장 주장

“국보법등 악법 전면 개폐해야”국제 앰네스티 워크숍서 한상범위원장 주장

입력 2002-10-14 00:00
수정 200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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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워크숍이 12∼13일 이틀간 서울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한국인권운동이란 주제로 열렸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사진) 위원장은 강연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돼온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문제시되는 법령들을 전면 개폐해야 한다.”면서“정보 공안기관이 갖는 권한을 규제하고 그 활동을 국회와 정부가 보다 내실있게 정기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사상 양심범의 수인,보안법에 부수된 악법의 전향제 등에 대해서도 한국의 NGO가 보다 조직화된 활동으로 대중의 인권의식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의의와 그간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면서 효율적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단체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영표기자

2002-10-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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