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등장한 화두가 있다면 아마도 구조조정이 아닌가 싶다.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고 갈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퇴직자들은 소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다른 사람이 들어도 가슴 답답한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을 무수히 양산한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구조조정은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비용 절감,생산성 제고,주가상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그러나 학술연구 결과는 구조조정이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구조조정의 효과를 보는 기업도 있지만 오히려 인력 감축으로 인한 퇴직 비용과 전환 비용의 증가,사기 저하와 생산성 위축,고용불안과 파업으로 인한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 연구결과이다.
왜 이처럼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조직과 개인이 퇴직을 미리 준비하지 않거나 미숙하게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개인으로 보면 퇴직에 대한평소 대비가 부족할 경우 퇴직의 충격이 크고,그래서 퇴직에 대해 저항할 수밖에 없다.조직으로 보면 붙잡아야 할 인재를 떠나게 만드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따라서 조직이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퇴직관리에 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실제로 미국 기업의 경우 신규 직원의 채용관리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퇴직관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퇴직관리는 기업조직만의 문제는 아니다.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우리나라는 노령화사회로 진입했다.65세 이상인 노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14%를 초과하여 노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노령화사회가 되면 노인성질환치료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비용이 늘어난다.노령인구는 5년 전보다 27.7% 늘어난 반면 15∼64세 청·장년 인구는 4.1% 증가에 그쳐,국가 전체적으로는 생산력이 떨어지고 비생산 인구를 부양해야 할 생산 인구의 부담이 커지게된다.
노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청·장년층의 부담을 덜려면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를 노동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그런데도 우리는 인력감축 목표를 주로 정년 단축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정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청년실업,특히 대졸자 이상의 고학력자의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들에게 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도 고려돼야 하겠지만 이들이 부담해야 할 복지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노·장년과 청년이 모두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조기퇴직을 강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연령을 몇 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퇴직연령과 퇴직연금 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채용·배치·고용 때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것인지,단시간 근무제를 포함한 근무 형태의 다양화를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퇴직관리는 우리나라에서,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인적자원관리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일이 중요하듯이 조직을 떠나는 일,즉 퇴직을 관리하는 것도 정부 인력관리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분야이다.그럼에도 그동안의 정부인력관리에 관한 연구는 유능한 자의 선발과 선발된 인력의 능력발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이제부터라도 임기응변적인 감축관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인력을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면서 동시에 우수인력의 확보·유지가 가능한 전략적 퇴직관리로의 전환을 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흔히 구조조정은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비용 절감,생산성 제고,주가상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그러나 학술연구 결과는 구조조정이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구조조정의 효과를 보는 기업도 있지만 오히려 인력 감축으로 인한 퇴직 비용과 전환 비용의 증가,사기 저하와 생산성 위축,고용불안과 파업으로 인한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 연구결과이다.
왜 이처럼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조직과 개인이 퇴직을 미리 준비하지 않거나 미숙하게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개인으로 보면 퇴직에 대한평소 대비가 부족할 경우 퇴직의 충격이 크고,그래서 퇴직에 대해 저항할 수밖에 없다.조직으로 보면 붙잡아야 할 인재를 떠나게 만드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따라서 조직이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퇴직관리에 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실제로 미국 기업의 경우 신규 직원의 채용관리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퇴직관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퇴직관리는 기업조직만의 문제는 아니다.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우리나라는 노령화사회로 진입했다.65세 이상인 노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14%를 초과하여 노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노령화사회가 되면 노인성질환치료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비용이 늘어난다.노령인구는 5년 전보다 27.7% 늘어난 반면 15∼64세 청·장년 인구는 4.1% 증가에 그쳐,국가 전체적으로는 생산력이 떨어지고 비생산 인구를 부양해야 할 생산 인구의 부담이 커지게된다.
노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청·장년층의 부담을 덜려면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를 노동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그런데도 우리는 인력감축 목표를 주로 정년 단축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정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청년실업,특히 대졸자 이상의 고학력자의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들에게 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도 고려돼야 하겠지만 이들이 부담해야 할 복지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노·장년과 청년이 모두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조기퇴직을 강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연령을 몇 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퇴직연령과 퇴직연금 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채용·배치·고용 때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것인지,단시간 근무제를 포함한 근무 형태의 다양화를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퇴직관리는 우리나라에서,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인적자원관리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일이 중요하듯이 조직을 떠나는 일,즉 퇴직을 관리하는 것도 정부 인력관리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분야이다.그럼에도 그동안의 정부인력관리에 관한 연구는 유능한 자의 선발과 선발된 인력의 능력발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이제부터라도 임기응변적인 감축관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인력을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면서 동시에 우수인력의 확보·유지가 가능한 전략적 퇴직관리로의 전환을 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002-1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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