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내놓은 경제현안 대책은 주가폭락,부동산 투기와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골칫거리에 대한 긴급 처방 성격을 띠고 있다.한마디로 그동안에 조성된 거품이 잇따라 터져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최근 경제여건은 심상치 않다.세계경제의 성장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고,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디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금리인상’이란 극약 처방을 쓰지 못하는 대신 국내경제 불안의 진원지인 부동산투기 근절에 집중적으로 칼을 들이댔다는 점이다.
투기지역의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정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다.여기다 탄력세율이라는 가중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거래전산망,주택전산망 등 부처간 자료를 연결해 개인·세대별 부동산보유·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상시감시체제로 전환했다는 것도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증시부양책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중장기적인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배당을 중시하는 기업위주의 주가지수를 개발키로 하고,실적배당형 장기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 등은 증시의 토양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고,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의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비투기지역이라도 평수에 상관 없이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을 실거래가액으로 한 것은 다소 현실성과 형평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건설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와 재정경제부의 투기지역과의 개념도 애매하다.또 증시대책은 이날 주가가 다시 밀린 데서 볼 수 있듯이 너무 중장기적인 처방 위주여서 당장 약발은 별로 없을 전망이다.
주병철기자 bcjoo@
■분야별 주요내용
1. 부동산 안정 - ‘투기지역' 개념 도입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에 더해 ‘투기지역’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투기지역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물리게 된다.정부는 투기지역 지정근거를 소득세법에 반영하고 가격급등 조짐이 보이면 바로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의 협의를 통해 지정한다는 방침이다.이렇게 해서도 부동산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율(소득구간별로 9,18,27,36%)에 최고 15%포인트를 추가하는 탄력세율을 부과한다.1단계 ‘실거래가 과세’와 2단계 ‘최고 15%포인트 추가 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세는 기준시가 과세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뛰게 된다.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리는 ‘고급주택’의 개념도 ‘고가주택’으로 바꿔,과세형평을 높이고 투기억제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지금은 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서 면적도 45평 이상(아파트 경우)이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면적기준을 없애고 6억원 이상이면 모두 ‘고가주택’으로 분류,실거래가로 과세하게 된다.재경부 관계자는 “주택가액 6억원 기준은 시장상황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개발제한교역 및 판교 등으로 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수도권과 제주도의 투기우려지역을 추가하는 한편 토지거래 허가대상도 현행 ‘녹지지역 330㎡’ 초과에서 ‘200㎡’ 초과로 확대했다.
김태균기자
2.증권시장 부양 - 기업연금 제도 도입 배당위주 지수 개발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을 대신하는 기업연금을 도입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기업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업연금제는 기업과 종업원이 매월 일정금액을 출연해 예금·주식·채권 등에 장기간 투자,그 운용성과를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다.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고,잘만하면 연금재원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퇴직금보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까지는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또 배당수익 중심의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내년 6월말까지 국내 50대 우량기업을 포함시키는 새로운 배당위주의 주가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30개 초우량기업이 참여한 미국의 다우평균지수가 재경부가 생각하는 모델이다.이 주가지수를 기초로 펀드 등을 만들 수도 있도록 했다.
올해 안에주가연계채권(주가가 하락하면 원금은 지급하되 상승에 따른 이익은 투자자와 증권사가 나누는 형태) 등 투자안전성을 높인 장외파생상품도 허용된다.증권사의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운용규제도 연내에 폐지된다.지금은 증권사가 수익증권 매입 등 간접투자만 할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접 주식투자도 할수 있게 된다.
김태균기자
3. 가계대출 억제 - 주택담보대출 담보비율 전국 60%로 하향조정
정부가 가계대출 추가 억제책을 내놓은 것은 자칫 내수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지만 꺾이지 않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번 조치로 금융권은 7000여억원의 대손충당금(대출금을 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을 추가 적립해야 돼 가계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당장 체감하게 될 가장 큰 변화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이다.지금은 담보가치의 70∼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오는 21일쯤부터는 60%밖에 못받는다.현재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으로 확대된다.가계대출 취급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도 커진다.대손충당금 의무적립비율이 다시 상향조정돼 ▲은행권 550억원 ▲신용카드사 625억원 ▲보험사 5167억원 ▲할부금융사 73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겼다.최근 급증추세인 보험권의 가계대출 수요가 타격을 받게 됐다.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50%→60∼70%)하겠다고 예고한 대목도 은행권을 움츠리게 한다.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져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생긴다.
정부는 국세청과 협의해 대손충당금 추가 부담금을 전액 손비처리해줄 방침이지만 금융권의 순익 감소는 불가피해졌다.
안미현기자 hyun@
사실 최근 경제여건은 심상치 않다.세계경제의 성장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고,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디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금리인상’이란 극약 처방을 쓰지 못하는 대신 국내경제 불안의 진원지인 부동산투기 근절에 집중적으로 칼을 들이댔다는 점이다.
투기지역의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정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다.여기다 탄력세율이라는 가중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거래전산망,주택전산망 등 부처간 자료를 연결해 개인·세대별 부동산보유·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상시감시체제로 전환했다는 것도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증시부양책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중장기적인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배당을 중시하는 기업위주의 주가지수를 개발키로 하고,실적배당형 장기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 등은 증시의 토양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고,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의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비투기지역이라도 평수에 상관 없이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을 실거래가액으로 한 것은 다소 현실성과 형평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건설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와 재정경제부의 투기지역과의 개념도 애매하다.또 증시대책은 이날 주가가 다시 밀린 데서 볼 수 있듯이 너무 중장기적인 처방 위주여서 당장 약발은 별로 없을 전망이다.
주병철기자 bcjoo@
■분야별 주요내용
1. 부동산 안정 - ‘투기지역' 개념 도입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에 더해 ‘투기지역’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투기지역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물리게 된다.정부는 투기지역 지정근거를 소득세법에 반영하고 가격급등 조짐이 보이면 바로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의 협의를 통해 지정한다는 방침이다.이렇게 해서도 부동산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율(소득구간별로 9,18,27,36%)에 최고 15%포인트를 추가하는 탄력세율을 부과한다.1단계 ‘실거래가 과세’와 2단계 ‘최고 15%포인트 추가 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세는 기준시가 과세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뛰게 된다.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리는 ‘고급주택’의 개념도 ‘고가주택’으로 바꿔,과세형평을 높이고 투기억제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지금은 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서 면적도 45평 이상(아파트 경우)이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면적기준을 없애고 6억원 이상이면 모두 ‘고가주택’으로 분류,실거래가로 과세하게 된다.재경부 관계자는 “주택가액 6억원 기준은 시장상황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개발제한교역 및 판교 등으로 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수도권과 제주도의 투기우려지역을 추가하는 한편 토지거래 허가대상도 현행 ‘녹지지역 330㎡’ 초과에서 ‘200㎡’ 초과로 확대했다.
김태균기자
2.증권시장 부양 - 기업연금 제도 도입 배당위주 지수 개발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을 대신하는 기업연금을 도입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기업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업연금제는 기업과 종업원이 매월 일정금액을 출연해 예금·주식·채권 등에 장기간 투자,그 운용성과를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다.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고,잘만하면 연금재원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퇴직금보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까지는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또 배당수익 중심의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내년 6월말까지 국내 50대 우량기업을 포함시키는 새로운 배당위주의 주가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30개 초우량기업이 참여한 미국의 다우평균지수가 재경부가 생각하는 모델이다.이 주가지수를 기초로 펀드 등을 만들 수도 있도록 했다.
올해 안에주가연계채권(주가가 하락하면 원금은 지급하되 상승에 따른 이익은 투자자와 증권사가 나누는 형태) 등 투자안전성을 높인 장외파생상품도 허용된다.증권사의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운용규제도 연내에 폐지된다.지금은 증권사가 수익증권 매입 등 간접투자만 할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접 주식투자도 할수 있게 된다.
김태균기자
3. 가계대출 억제 - 주택담보대출 담보비율 전국 60%로 하향조정
정부가 가계대출 추가 억제책을 내놓은 것은 자칫 내수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지만 꺾이지 않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번 조치로 금융권은 7000여억원의 대손충당금(대출금을 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을 추가 적립해야 돼 가계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당장 체감하게 될 가장 큰 변화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이다.지금은 담보가치의 70∼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오는 21일쯤부터는 60%밖에 못받는다.현재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으로 확대된다.가계대출 취급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도 커진다.대손충당금 의무적립비율이 다시 상향조정돼 ▲은행권 550억원 ▲신용카드사 625억원 ▲보험사 5167억원 ▲할부금융사 73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겼다.최근 급증추세인 보험권의 가계대출 수요가 타격을 받게 됐다.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50%→60∼70%)하겠다고 예고한 대목도 은행권을 움츠리게 한다.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져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생긴다.
정부는 국세청과 협의해 대손충당금 추가 부담금을 전액 손비처리해줄 방침이지만 금융권의 순익 감소는 불가피해졌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0-1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유부남과 불륜 중 아내 등장…10층 난간에 매달린 상간녀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09/SSC_2025120906360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