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양도세 매매가로

투기지역 양도세 매매가로

입력 2002-10-12 00:00
수정 2002-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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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상승세가 계속되면 최고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이 더 붙는다.

이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실질 과세율은 최고 51%(소득세율 9∼36%+15%)까지 높아져 양도세가 중과세된다.예를들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A아파트(3년 보유 가정·34평형)를 팔아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이 2억 6015만원이 생겼다면 지금은 7169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된다.하지만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양도차익이 3억 3220만원으로 높아져 9503만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기준시가 대비 실거래가 양도소득세는 1.3배나 차이가 난다.여기에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추가 적용하면 양도세는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의 2배에 가까운 1억 3978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1일 과천청사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가계대출 증가 억제,증시안정 등 경제현안에 대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고관련법 개정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소득세법을 개정,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6억원이 넘는 주택은 고급주택 면적기준(전용면적 45평 이상)에 상관없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 근거 규정을 두고 투기억제가 필요할 경우 시행령에 반영해 운용하기로 했다.지금은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고 면적이 45평 이상일 경우에 한해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과다보유자·미성년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를 3개월마다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집값 상승이 땅값 상승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수도권과 제주도의 투기우려지역을 대폭 확대하고,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을 녹지지역은 ‘330㎡ 초과시’에서 ‘200㎡ 초과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증시안정대책으로는 ▲내년 2월까지 기업연금법 제정 추진 ▲증권사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직접 주식투자 금지 해제등이 추진된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오는 12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주병철 김태균기자 bcjoo@
2002-10-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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