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로 기소됐다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수원시장이 자해 소동을 벌였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具旭書)는 9일 관내 건설업체로부터 2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 3000만원이 선고된 전 수원시장 심재덕(沈載德·63)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심 피고인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뒤 서울지법 2층 로비에서 가지고 있던 흉기로 자해하는 소동을 벌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처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심 피고인은 “우발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심 피고인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뒤 서울지법 2층 로비에서 가지고 있던 흉기로 자해하는 소동을 벌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처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심 피고인은 “우발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0-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비단뱀 뱃속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주민들이 찾아내 시신 수습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072016_N2.png.webp)

![thumbnail - 유명 한국인 인플루언서, 日서 벤틀리 몰다 체포…‘쾅쾅쾅’ 치고 떠났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11323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