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원 성과급’ 법정비화 조짐, 관련 교원들 민사소송키로

‘女교원 성과급’ 법정비화 조짐, 관련 교원들 민사소송키로

입력 2002-10-05 00:00
수정 200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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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인 여성교원 3792명이 지난달 성과급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당 교원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전교조와 한국교총,여성단체 등이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대한매일 10월4일자 27면 보도]

전교조에 따르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여성교원들은 오는 10일 ‘소송 준비단’을 구성,민사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전교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한국교총 여교원 정책위원회도 이날 “능력개발을 지원한다는 성과급의 취지에 맞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인 여교원들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여성단체연합과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공무원 노조 등도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과관계자는 “한해 9개월 이상 근무가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면서 “올해는 이미 지급이 완료돼 번복할수 없지만 내년 지침을만들 때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혜영 장세훈기자 koohy@
2002-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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