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임금 인상분 보조”

서울시 “버스 임금 인상분 보조”

입력 2002-10-04 00:00
수정 200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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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일 서울버스노조가 오는 11일부터 승무를 거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지난 3월 노사가 합의한 총액대비 6.5%의 임금인상 비용을 보조해 주기로 했다.

음성직 서울시 교통관리실장은 이날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급을 거부한 버스 기사들의 임금 인상분을 인상요인 조사와 별도로 일정부분 시가 직접 보조해 줄 방침”이라며 “총액대비 6.5%는 버스요금에 대비할 때 21원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16일 총회를 열고 서울시가 당초 약속한 요금인상을 백지화했다며 요금 인상이 안되는 만큼 지난 3월 노사가 합의한 총액대비 6.5%의 요금인상안을 철회한다고 노조에 통보,노조측의 승무 거부를 초래했다.

서울시는 또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오는 15일부터 교통카드 사용을 거부하고 현금만 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승객들이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통카드를 안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 요금 징수로 10일간의 사업정지 또는 건당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협상파트너인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측과 전혀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고,승객들이 무임승차할 경우 승객과 버스기사간 갈등이 예상되는 등 마찰이 클 전망이다.

시는 또 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지하철 배차간격을 2∼3호선은 3분,4∼7호선은 3∼4분,8호선은 5분 등으로 단축해 하루 154회를 늘려 운행하기로 했다.또 도심기준 막차 운행시간을 현재 오후 11시40분에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전세버스 48개 업체 1595대를 대체투입하고 교회,학원차량,시,구청 버스도 투입하며,마을버스도 연장운행하고,관공서와 학교 등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차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17개 업체 85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버스요금 실사가 업계의 거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수입금 실사가 가능할 때까지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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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10-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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