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근무제 시행시기 재조정”규개위 개선 권고

“5일근무제 시행시기 재조정”규개위 개선 권고

입력 2002-10-03 00:00
수정 200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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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 중 시행시기에 대해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안에 입법이 차질을 빚게 됐다.

규개위는 2일 오후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노동부가 제출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법정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하되 시행시기는 산업여건의 성숙도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법상 규개위의 개선권고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해야 한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주5일 법안이 원칙적으로 규개위를 통과했다.”면서 “시행시기 조정 등에 대한 규개위 의견을 첨부,지난달 입법예고한 대로 차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규개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밝혔다.이에 따라 규개위의 결정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규개위는 지난달 27일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다시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우리 경제 여건상 시기상조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과 “주5일 근무제는 시대적 대세로 노사관계 불안 등을 감안,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규개위는 이어 논란끝에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추진에는 동의하되 시행시기는 국내 산업여건의 성숙 등에 따라 재조정 할 것”을 권고하는 선으로 조정했다.

시행시기의 재조정과 관련,상당수 민간위원들은 ▲농업 이외 전체 산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 이하에 달하는 시점부터 시행하고 ▲정부의 업종별·규모별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 7월1일부터 1년 단위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2년 단위로 조정하는 의견을 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10-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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