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하천 설계기준 강화

도로·하천 설계기준 강화

입력 2002-10-02 00:00
수정 200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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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루사를 계기로 각종 도로나 하천의 설계기준이 현행보다 최고 2배까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하천 및 도로 설계기준 강화대책’을 통해 도로의 절개 비탈면 경사도를 기존 73∼55도에서 63∼40도로 완화토록 했다.

비탈면의 높이가 20m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정밀 토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높이가 50m 이상인 구간에는 비탈면 슬라이딩 가능성,경제성 등을 종합검토해 피암(避岩)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높이 기준이 되는 설계 홍수위는 현행 100년 기준에서 200년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홍수시 수압을 적게 받는 유선형의 교각을 설치,홍수부유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하천도 범람을 막기 위해 홍수위를 결정하는 설계빈도를 지방하천 50년,국가하천 100년보다 강화된 각각 200년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철도의 경우 도로,하천 등과 마찬가지로 교량높이의 홍수위 설계빈도를 200년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같이 강화된 설계지침은 이번 홍수피해를 본시설물 복구부터 적용된다.김성곤기자 sunggone@
2002-10-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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