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첫 환경영향평가

대형건물 첫 환경영향평가

입력 2002-10-01 00:00
수정 2002-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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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도 환경영향평가제가 적용된다.각종 개발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리 평가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는 도로개설,주택재개발,지하철·댐 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돼 왔으나 대형 건축물에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30일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조례’에 따라 대형 건축물 2건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접수된 상태”라면서 “현재 평가서 작성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최종 결정,사업자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시민·환경단체·학자 등 30명의 심의위원회를 지난해 구성했다.

이번에 접수된 건물은 중구 남대문로4가 서울상공회의소(지하 6층,지상 20층,연면적 12만 1380㎡) 건물과 구로구 구로동 애경게이트웨이프라자(지하 7층,지상 27층,연면적 12만 2358㎡)다.

서울시의 새 조례 시행에 따라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 건축 사업 등27개 개발사업의 경우 에너지 소비 최소화,수자원의 합리적 이용,기후에 미치는 영향,효율적 폐기물 관리,충분한 녹지 확충 등과 관련해 미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및 인·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고,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

영향평가서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한다.

서울시 환경관리실 관계자는 “기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제는 보완명령을 내려도 사업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방법이 없어 유명무실한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사업 승인권한이 있는 자치단체가 맡음으로써 사업 초기단계부터 세부 내용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어겼을 땐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는등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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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2-10-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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