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하반기 역점 국정과제는 단연 공정한 대통령선거 실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법과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범국민 준법운동 승화·발전 ▲중산층·서민에 대한 법률복지 강화 ▲보호관찰대상자 처우개선 ▲체류외국인 인권 및 지위 향상 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벽한 공명선거 실시-이번에는 반드시 공정한 선거문화를 뿌리내리겠다는 각오다.이를 위해 전국 검찰에 설치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24시간 가동하며 금품살포나 흑색선전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과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신종 선거사범도 강력 단속한다. 특히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후보 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언론사 게시판을 수시로 검색하면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최근까지 대선과 관련해 65명을 입건하고,이중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사범 13명을 구속했다.
◆범국민준법운동 정착-2000년부터 운동을 펼쳐왔으며 현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지난 월드컵대회에서확안된 법질서 수준으로 볼 때 준법운동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판단이다.때문에 이 운동을 조만간 민간단체로 이관할 방침이다.
◆법률복지 강화-법무부는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중산층·서민을 상대로 3만여건의 법률구조와 300만여건 이상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하반기부터 각종 법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추가로 게재하고,사이버상담실 운영을 강화하는 등 원거리 주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의 50%(현재 28.5%로 추정) 수준까지 법률구조 대상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과학적 분류처우시스템 추진-올해 초 과학적 분류처우시스템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재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유형,연령,가출경험,범죄경력 등 재범 요인 분석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재범예측표’와 ‘분류처우모델’을 수립했다. 올해말부터는 ‘과학적 분류처우시스템’을 이용,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는 집중보호관찰을,재범 위험성이 낮은 대상자는 민간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확보키로 했다.
◆체류외국인의 인권·지위 향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오는 11월부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알선을 받은 외국인 동포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서비스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친척방문 허용 연령을 낮추는 등 중국을 비롯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문호도 대폭 확대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완벽한 공명선거 실시-이번에는 반드시 공정한 선거문화를 뿌리내리겠다는 각오다.이를 위해 전국 검찰에 설치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24시간 가동하며 금품살포나 흑색선전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과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신종 선거사범도 강력 단속한다. 특히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후보 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언론사 게시판을 수시로 검색하면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최근까지 대선과 관련해 65명을 입건하고,이중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사범 13명을 구속했다.
◆범국민준법운동 정착-2000년부터 운동을 펼쳐왔으며 현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지난 월드컵대회에서확안된 법질서 수준으로 볼 때 준법운동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판단이다.때문에 이 운동을 조만간 민간단체로 이관할 방침이다.
◆법률복지 강화-법무부는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중산층·서민을 상대로 3만여건의 법률구조와 300만여건 이상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하반기부터 각종 법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추가로 게재하고,사이버상담실 운영을 강화하는 등 원거리 주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의 50%(현재 28.5%로 추정) 수준까지 법률구조 대상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과학적 분류처우시스템 추진-올해 초 과학적 분류처우시스템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재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유형,연령,가출경험,범죄경력 등 재범 요인 분석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재범예측표’와 ‘분류처우모델’을 수립했다. 올해말부터는 ‘과학적 분류처우시스템’을 이용,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는 집중보호관찰을,재범 위험성이 낮은 대상자는 민간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확보키로 했다.
◆체류외국인의 인권·지위 향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오는 11월부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알선을 받은 외국인 동포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서비스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친척방문 허용 연령을 낮추는 등 중국을 비롯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문호도 대폭 확대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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