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기간제 교사’ 신분안정 급선무

편집자에게/ ‘기간제 교사’ 신분안정 급선무

입력 2002-09-30 00:00
수정 200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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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9월27일자 30면)관련기사를 읽고

기간제 교사란 산후휴가나 질병으로 인한 교육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도입된 제도이다.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다양한 과목선택이 생김에 따라 기간제 교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한 것 같다.

최근 통계를 보면 현재 서울시내 사립 중·고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30∼40%,혹은 50%에 이른다.

실제 이들 대부분은 임용시험 준비중인 예비 교사들이다.또 이들 중 단 7.7%만이 계약내용을 학교측과 협의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니 놀랍다.

구두계약과 아예 구체적인 계약을 하지도 않은 기간제 교사가 허다하는 것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기간제 교사에게 방학중 월급을 지급하라는 원칙도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다.14.1%만의 교사만이 방학중 월급을 받았단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들은 소신있게 교육에 임할 수 없고,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교직에 대한 안정성이 유지되지않는 상태에서 단지 기간제 교사에게만 소명의식을 갖고 교육에 임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기간제 교사도한 사람의 생활인인데 생활의 안정이 담보되지 않은 교사들은 방황할 수 밖에 없다.더욱이 1년 이상 계약하면 퇴직금을 줘야한다며 한 학기마다 기간제 교사가 바뀌는 현실에서 체계적인 교육은 어렵다.

실제 ‘뜨내기 교사’라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위축된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아울러 초등학교에서는 명예퇴직을 한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다시 계약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기간제 교사들의 신분안정이 이뤄지기를 학부모 입장에서 진정으로 바란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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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희/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
2002-0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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