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서비스등 유료전환 담합 손보업계 과징금 27억 부과

견인서비스등 유료전환 담합 손보업계 과징금 27억 부과

입력 2002-09-27 00:00
수정 200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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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때 긴급견인과 비상급유 등을 무료로 해 주던 보험서비스를 유료화하기로 담합한 손해보험협회와 삼성화재 등 10개 손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손해보험업계가 긴급출동서비스 폐지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손보협회와 삼성,LG,동부화재,현대해상 등 10개 손보사들은 1998년 신규계약분부터 엔진오일 보충,전조등.브레이크 교환 등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던 긴급출동서비스중 ‘기타 응급조치’를 전면 폐지키로 담합했다.

이어 2000년 11월부터는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 폐지후에도 무료로 제공되던 긴급견인 및 비상급유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없애고 2001년 상반기부터는 이를 9000∼1만 4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추가지급하도록 특약형태를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6월까지 1100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손보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8600만원을,10개 손보사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25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공정위는 2000년 12월∼2002년 2월 동양화재(440건)을 비롯,삼성,LG,동부,제일화재와 현대해상 등 6개 손보사들이 주로 법인영업 과정에서 700여건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회사에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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