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생명공학 연구길 넓혀야

[시론] 생명공학 연구길 넓혀야

황우석 기자 기자
입력 2002-09-27 00:00
수정 200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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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2년여의 논란과 검토과정을 거쳐 나온 시안이다.법안은 생명공학기술의 윤리적 측면과 사회적 영향을 우선 고려해 결론을 내린 성격이 짙다.내용도 인간개체의 복제금지에서부터 난자나 정자의 취급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다.

법안의 핵심쟁점은 치료복제(소위 배아복제)와 이종간 핵이식 복제 연구의 금지여부이다.당초 보건복지부의 시안은 이 두가지 연구를 모두 금지하는 내용이었다.그러나 과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일부 참조하여 기존에 수행중이던 연구는 복지부 장관의 검토를 받아 허용하겠다는 등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과학계는 왜그리 치료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연구를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할까?

치매나 백혈병 등 난치병 중에는 원래의 기능을 맡고있던 신체 부위의 세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질병이 많다.이럴 경우 정상기능을 지닌 세포를 만들어 환부에 주입하면 세포기능이 되살아나게 되어 질병을 완치할 수있다는 것이 동물실험을 거쳐 일부 환자에게서 확인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치료용 세포의 생산방안이 바로 줄기세포 연구이다.줄기세포는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남게된 배아나 복제배아 또는 성체세포에서 추출할 수 있다.이중 복제배아에서 유래된 줄기세포를 통해 만든 세포는 환자 자신의 세포이기 때문에 조직거부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실용적 측면에서 두가지 다른 방안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학계에서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동시에 이와 같은 복제배아 생산과정에서 사람의 난자 대신 동물의 난자를 배양기로서 이용하게 된다면 난자매매나 불법유통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피할수 있어 이종간 핵이식 복제 연구가 선호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몇 군데 연구진들이 이미 줄기세포배양에 성공했다.배아복제 기술이나 이종간 핵이식 분야에도 상당한 연구경력이 있어 세계수준에 뒤지지 않고 있다.국제적인 입법상황을 살펴보아도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독일·프랑스 등에서는 이 분야 연구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나 미국·일본 등에서는 아직 법제정을 미룬채 연구가 진행중이다.영국·이스라엘·스웨덴·중국 등에서는 국가에서 지원,육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급한 인간개체 복제는 법으로 금하되 그 외의 쟁점사항은 국제적인 입법흐름과 기술개발 추세를 지켜본 뒤 2∼3년 후에 제한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과학계에서 무엇보다도 염려하는 점은 바로 연구비 지원 중단과 사회분위기 악화이다.줄기세포 연구는 그 특성상 큰 금액의 연구비가 투입되어야 한다.그리고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다.국가의 법률로서 금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누가 지원하겠는가.

연구비 지원없이 이뤄지는 연구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그 분야 과학기술을 고사시키자는 의도이다.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부처간 역할분담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생명공학기술의 개발영역은 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있으며,생명산업은 산업자원부의 업무인 것으로 듣고 있다.입법과정에서 이들 관련 부처간의 원활한 협의가 있었는지도 묻고 싶다.이 법이 최종 제정,공포되기까지는 부처간 협의,공청회,국회심의 등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한 나라의 법률이 기능하기까지는 그 국가의 기술경쟁력과 국민의 보건주권,학문연구의 자유 등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복지부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다.시민단체나 종교계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여 조금만 양보해주기 바란다.대신 과학계는 윤리무장을 공고히해 더욱 투명한 자세로 연구에 임해야겠다.

황우석 서울대 교수 수의학
2002-09-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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