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등 장애인리프트 90%가 안전검사없이 운행

서울 지하철역등 장애인리프트 90%가 안전검사없이 운행

입력 2002-09-25 00:00
수정 200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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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추락사고로 장애인들의 집단민원을 빚고 있는 서울시내 휠체어 리프트 대부분이 실제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산업자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 설송웅(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9일 이전 시내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 587대 중 ‘완성검사’를 신청한 경우는 51대뿐이었다.그나마 검사를 통과한 리프트는 23대에 그쳤고 4대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나머지 24대는 검사 중이다.지난해 개정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은 개정법령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에도 소급 적용했다.이에 따라 서울시 지하철공사 등 리프트 관리자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을 비롯한 전문기관으로부터 법시행 1년 이내인 다음달 18일까지 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검사를 안받으면 운행중단 명령을,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리프트에 대해 사용중단 결정이 내려질 경우 역무원이 직접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부축해 이동을 돕는 길밖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면서 만약 비상사태가 닥치면 리프트 주변에 설치된 비상전화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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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2-09-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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