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등 장애인리프트 90%가 안전검사없이 운행

서울 지하철역등 장애인리프트 90%가 안전검사없이 운행

입력 2002-09-25 00:00
수정 200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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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추락사고로 장애인들의 집단민원을 빚고 있는 서울시내 휠체어 리프트 대부분이 실제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산업자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 설송웅(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9일 이전 시내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 587대 중 ‘완성검사’를 신청한 경우는 51대뿐이었다.그나마 검사를 통과한 리프트는 23대에 그쳤고 4대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나머지 24대는 검사 중이다.지난해 개정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은 개정법령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에도 소급 적용했다.이에 따라 서울시 지하철공사 등 리프트 관리자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을 비롯한 전문기관으로부터 법시행 1년 이내인 다음달 18일까지 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검사를 안받으면 운행중단 명령을,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리프트에 대해 사용중단 결정이 내려질 경우 역무원이 직접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부축해 이동을 돕는 길밖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면서 만약 비상사태가 닥치면 리프트 주변에 설치된 비상전화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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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2-09-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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